WHO 비상사태 선포, 역대 6번째
저번 첫 논의했을때 선포했어야 했는데
청정구역 티베트를 지나 인도를 넘어 중동
UAE까지 퍼져나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계보건기구(WHO)가 1월30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고 주요 매체가 일제히 전했다. 다만,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WHO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5번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사무총장은 1월30일 오후(현지시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7,83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중국 내 확진자는 7,736명,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선 18개국 98건 발생했다”면서 “이 가운데는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고 했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WHO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제 비상사태 판단 기준은 2005년 정비된 WHO의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른다.
http://www.ysidej.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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