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1. 13:04

부산 해수욕장들 긴급 폐쇄, 코로나19 재유행 방지에 총력

상인들, "올 여름 겨우 7일 장사했는뎅~", 이 무신. .

서면 등 클럽 포함 집합 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지난 18, 19일 고위험시설 총 5556여 개소 중 684개(12%)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0%가 핵심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을 준수하지 않고 그 외의 일반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까지 포함하면 대다수(70%)의 시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PC방, 뷔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공공시설도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특히 교회발 확산위험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 지역 내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행사, 식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조치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휴원(가정보육) 권고조치가 이뤄지고, 대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에 대한 전지역 원격수업은 21일까지 유지되며, 24일부터 31일까지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다만, 고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각급 학교 모두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고 향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교육부, 방역당국, 전문가들 논의를 거쳐 밀집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발 감염 차단을 위해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영업 중단하고 중·소형학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