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불평등개선연대 출범.. "지역가입자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해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0% 부담은 차별.. 평등권 위배"
노동조합 단체들이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건강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불평등개선연대(이하 개선연대)를 출범했다.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한국상점가경영자연합, 국민노동조합 등 총 5개 단체가 참여한 개선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건강보험료 체계는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고 국민 보건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을 개선해 평등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연대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험료액의 50%를 지원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의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선연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고 일반 직장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액의 50%를 국가가 지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호승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주민이 되자 승용차 심지어 전세까지도 합산해서 100% 내가 부담하고 있다"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은 소득도 별로 없고 늙어가는데 죽을때까지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면 가혹한 처사다"라고 호소했다.
김준용 개선연대 사무총장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보건의 차별"이라며 "소득이 따로 없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선연대는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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