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2. 16:57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경기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국토부는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올랐고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의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운대와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높아져 투자 수요가 몰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111915142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