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전기요금 체계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이번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상반기에만 총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난 해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료 인하 혜택이 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우선 급격한 요금 인상,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에 제한을 뒀고, 조정요금은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kWh당 1원 이내 변동이 발생하면 요금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빈번한 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란도 생기는데 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하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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