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9. 14:56

다시 나오고 있는 `쉬운 해고`와 파견근로 확대

해고 사유와 파견근로 활용범위 확대

그리고,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최저임금제의

업종별 차등적용 등.

규제혁신? 개선? . .은 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