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4. 22:33

선관위,與 SNS단장 검찰고발…朴측서 임대료내고 안상수에 보고

KBS에 이어 조선닷컴도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이러면 배신이야 배신. ㅋ~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 등에 게시 전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8명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13일 대선과 관련해 SNS 활동을 하는 유사기관을 적발해 밤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자를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혐의로 오늘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 업무를 맡아온 윤씨는 현재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씨는 9월 말부터 여의도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 후보에는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가 입수한 'SNS활동 평가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캠프트윗, 캠프의 정책홍보 트윗 등 항목을 두고 각각 배점과 만점, 최대치 등을 평가했고 이슈모니터링·콘텐츠대응팀·전략대응팀 등 직책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자료에는 손 글씨로 "부산저축은행·피해자 연합·문재인 아들 특채·국가보안법폐지·문재인 실책" 등 단어가 적혀 있었다. 윤씨는 현재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선관위는 입수한 임차계약서 등 자료를 분석해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선관위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려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해 증거물품을 확보하고 윤씨 등 8명을 임의동행했다.

시 선관위 손광윤 지도과장은 "조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SNS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현장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원서, 박 후보의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사무실을 설치한 사람이 당 선대위 산하 조직에 직함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당의 선거운동과는 상관없는 개인 사무실"이라며 "개인이 사무실을 얻어 무슨 활동을 하는지까지 당에서 파악할 수 없다. 선관위가 공정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1411130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