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8. 13:43

12월 19일은 4,000만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날!

투표소도 미리미리 확인하고, 날씨가 추워도 , 표에 참여~. 투표!!

예전엔 나 하나의 미미한 힘이나마 보탠다 생각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투표에 참여키 위해 행동에 나선다는 생각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시간 아침 6시 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까지 도착해서 줄서면 투표가능)



김미화 씨, "투표가 밥입니다."

우석훈 씨, "88만원 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업그레이드.


이 분 역시 이번에도. ㅎㅎㅎ


이명박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박근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근로 기준법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kctu@hanmail.net , 02-2670-9100) 으로 연락해 근로기준법 10조와 110조 설명을 요청하면,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투표당일 투표 하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