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7. 18:35

'비과세종합저축' 납입한도 2,000만원 상향해서 5천만원 까지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되고,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 증여세 공제 금액도 배우자 간(6억원),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5,000만원)은 변동이 없지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속공제 금액도 상향돼 자녀 · 연로자 공제는 각각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장애인 · 미성년자 공제는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다만 공제 한도 5억원은 유지된다.

 



기사원문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55695&code=11151100&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