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정보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가능성 커” 정신적 피해 인정
유사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건으로 추정
유사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건으로 추정
2014년 카드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을 유출한 사고에서 대해 카드3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정될 때까지는 치켜봐야겠지만 10만원이면 처벌이 약합니다. 이러다 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이 나라가 원래 그러니까요.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어준의 파파이스 #82] 김빈, 그리고 미친 김감독 (0) | 2016.01.22 |
---|---|
FTA를 체결하면 싸진다며? (0) | 2016.01.22 |
메르스 초기 대응부터 방역조치까지 '총체적 부실' (0) | 2016.01.22 |
오늘의 사자성어, 이전투구(泥田鬪狗) (0) | 2016.01.22 |
뼈있는 `남조선유우머` 몇 개 (0) | 2016.01.22 |
가능한게 거의 없을 껄 26회 - 세월호 정부 대책 회의 (0) | 2016.01.21 |
노유진의 정치카페 85편-2부. 거꾸로 가는 역사의 질문 (0) | 2016.01.21 |
세월호 학살 그 내면엔 개표조작이 있다. (0) |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