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2. 12:31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

“유출 정보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가능성 커” 정신적 피해 인정
유사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서울중앙지법에만 80여건으로 추정

2014년 카드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을 유출한 사고에서 대해 카드3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 가운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정될 때까지는 치켜봐야겠지만 10만원이면 처벌이 약합니다. 이러다 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이 나라가 원래 그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