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0. 16:44

올 하반기부터 계좌이체시 OTP, 보안카드 사용의무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재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은 인터넷 · 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OTP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 ·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과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말은 없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