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2. 18:16

시민단체, 경찰 · 국정원에 손배소 청구

왜 시민들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했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모아온 시민들의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서’(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등을 상대로 25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시민 896명 사실확인서를 취합한 결과, 하나의 문서번호로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요청했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적힌 수사·국가안전보장·재판·형집행 등과 무관한 이들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정보·수사기관들이 소송 대상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는 “사실확인서를 보낸 일부 시민만 분석해도 수십여건의 통신자료가 하나의 문서, 즉 동일 사건과 관련돼 수집됐다.

이는 전통법에 언급된 사유에 비춰봐도 상당성과 필요성을 넘어선 위법한 수사로 보인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동일 문서번호로 통신자료가 수집된 이들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데 수사 편의 등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지 않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도 진행된다. 수사 목적 자체가 불확실한 만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에스케이티·케이티·엘지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대상으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자료 요청 사유가 담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도 따로 청구할 계획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통사든 국가기관이든 통신자료 제공과 수집이 정당했는지 스스로 밝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과잉수사나 정보수집 행위로 인해 국민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한겨레> 기자 26명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예술인 등 시민 500명은 “통신자료 수집 근거가 되고 있는 전통법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취득 행위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겨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