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7. 14:57

광주시, "5·18 헬기사격 계획된 작전.. M-60 기관총 발포"

광주시 헬기사격 종합보고 회견서.. "도청 진입작전 일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육군본부 작전지침에 따라 계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헬기사격이 '시민군 최후 항전지' 전남도청 진압작전 공중엄호에 나선 수송 헬기에서 M-60 기관총에 의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광주시는 15일 '5·18 헬기사격 종합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을 한 부대는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 202·203대대 소속 UH-1H(일명 휴이·HUEY) 수송 헬기라고 밝혔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 투입 헬기 첫 임무는 21일 금남로 집단발포 후 전남도청에 고립된 공수대원의 수송이었던 것으로 광주시는 파악했다. 시는 헬기가 무장을 갖춘 시점을 육본 작전지침 가운데 'Hel기 작전계획 실시' 명령서가 접수된 22일 오전 8시 30분으로 추정했다.

지침에 따라 5월 22일 이전 투입된 헬기 무장이 진행됐으며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23일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기갑학교장 이구호 등에게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을 하달했다고 광주시는 부연했다.

광주시 5·18진실규명 지원단 관계자는 "5·18 당시 UH-1H를 운용한 부대는 61항공단밖에 없고 광주에 투입된 부대는 202·203대대가 유일하다"며 "헬기가 M-60 거치한 채 출동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에 실탄사격을 감행한 61항공단 소속 헬기가 202·203대대 10대의 헬기 가운데 어떤 헬기인지 등 구체적인 규명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실제 사격 명령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권을 확보한 국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그 전제조건으로 5·18진실규명특별법 제정을 손꼽았다.

http://v.media.daum.net/v/2017051517342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