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8. 21:16

건보료 소득하위계층 진료비 대폭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

소득하위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내려가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소득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으로 소득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는 4대 중증질환 등을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하가구에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내용.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부담 준다. 소형차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은 가입자의 성과 나이, 재산, 자동차, 소득 등으로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정한 것이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고, 나머지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배기량 1천 600cc 이하, 4천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1천 600cc 초과∼3천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하고,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천 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천 400만원)을 공제한 뒤 6.12%의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기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은 소득(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나 재산(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이 기준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혼 · 사별한 비동거 자녀나 손자녀, 형제 · 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내도록 했고, 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30%를 인하합니다.

2018년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