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때 이사 · 이주비 못받는다
국토부, 정비사업 제도개선.. 초과이익부담금 제공도 금지
앞으로 재건축아파트 시공권 수주를 위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사비나 이주비 등 건축과 관계없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먼저 건설사는 입찰시 설계 · 공사 · 인테리어 ·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사비 · 이주비 · 이주촉진비는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금지된다. 대신 조합은 금융회사 이주비 대출 등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개발은 영세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건설사가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융자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설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화계획 등 대안설계가 적용될 경우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등 구체적인 시공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건설사)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직원)이 부가된다. 해당 사업장 시공권 박탈은 물론, 2년간 정비사업 입찰도 금지된다. 이는 건설사와 계약한 외주 홍보업체가 금품 · 향응을 제공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밖에 과잉홍보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에 사전 등록한 홍보요원만 활동할 수 있으며 홍보부스도 조합에서 정한 개방된 공간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미등록 홍보요원의 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투표과정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부재자투표 요건을 '정비구역 밖의 시 · 도나 해외 거주'로 강화하고 기간도 하루로 제한한다. 또,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제안서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을 추가해 비위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http://v.media.daum.net/v/201710301733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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