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 17:04

맥도날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하고도 식약처 신고 안해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최근 2년간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3차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10 : 1 순쇠고기 패티'와 '4 : 1 순쇠고기 패티'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 유통량 총 4천 583박스 62.3톤 중에서 회수, 폐기된 물량은 7톤(1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식품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 의원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맥도날드 사건에 관련된 제품은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부적합한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되지 않고 검출사실도 신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 · 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 폐기하고, 회수 · 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회수 · 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31105101374

누가 다 먹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