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하고도 식약처 신고 안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10 : 1 순쇠고기 패티'와 '4 : 1 순쇠고기 패티'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 유통량 총 4천 583박스 62.3톤 중에서 회수, 폐기된 물량은 7톤(1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식품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 의원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맥도날드 사건에 관련된 제품은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부적합한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되지 않고 검출사실도 신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 · 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 폐기하고, 회수 · 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회수 · 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31105101374
누가 다 먹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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