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0. 18:58

`도곡동 땅 수사` MB특검팀 특검보, 영포빌딩 입주 · KBS이사 역임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08년 1월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 소유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특검보가 수사 이후, MB 소유의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특검팀 일원의 부적절한 행보가 포착된 것이다.

3일 노컷뉴스는 당시 5명의 특검보 중 한 명인 부장판사 출신 이상인 변호사가 그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차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검이 해산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았을 때이다. 이 변호사는 이듬해에 당시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까지 역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왕미양 윤리이사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아무리 소신껏 일을 했다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소유하는 건물에 임차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적절한 행위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보가 이어진 걸 보면,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008년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에는 정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16명, 파견 공무원 39명, 비정규직 인원 19명 등이 포함됐다. 당시까지 진행된 7번의 특검 중 가장 큰 규모였다.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소유 의혹’ ‘수사 검사 회유 협박 의혹’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 등 4가지가 수사대상이었다. 특검 출범 당시 정 특검은 “필요하다면 이 대통령 당선인을 소환조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특검은 활동시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삼청각 한정식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의 조사를 마친게 전부였다. 결국 제기된 모든 4가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며 공식 해산했다.

국민일보 / 민다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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