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2. 17:29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 중에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연장선상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치매 환자 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 및 주요 도시에서만 운영되는 치매지원센터를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라는 이름으로 확대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의 역할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 치매 환자 관리,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개별 치매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복지지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상행동 증상이 동반되는 중증환자에 대해 치매 안심 요양병원을 통한 단기 집중 치료가 제공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간병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환각, 망상, 폭력 등의 이상행동 증상입니다. 아직 ‘치매 안심 요양병원’의 지정이나 설치가 실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시행된 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난 8월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60% 수준의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되게 됩니다. 모든 치매 환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증 치매 환자’에게 의료비 관련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진단검사 비용에 있어서 이미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순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앞서 언급된 치매안심센터에서의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미술, 음악, 원예 등의 인지 활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국가 건강검진에서 제공되는 인지기능 검사도 검사 항목을 늘리고 검사 주기도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2년마다 받는 것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치매 정책과 치매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치매 연구 개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치매 연구 개발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세워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보건 복지부 내 치매 정책 전담부서인 ‘치매 정책과’가 신설되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정책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치매는 진행이 느리므로 환자가 기억 잃기 전까지 함께 할 시간 있어"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6685

언론 기레기, 기발놈들이 이런 기사는 안

쓰는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 보도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