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31. 23:53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선거캠프 답 못하면 `불법`

선거철마다 전화와 문자가 주로 자한당 쪽에서 수시로 옵니다. 그럴때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관할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118번 입니다.

선거캠프가 전화번호사진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못하고, 잘 모른다거나 모호하게 답을 하면 안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조는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나 문자를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준 그 기관이 제 3자에게, 그러니까 선거캠프로 넘기려면 그때도 나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여부`가 합법, 불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통화중에 수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다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이런 개인 정보 보호법 뿐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까지 더해집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때 개인정보 침해를 호소한 건수가 4,083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문자메시지였고, 전화통화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그 사이의 시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