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14. 18:54

이상득, '포스코 비리' 징역 1년 3개월 확정, 수감 예정

공장 재개 청탁 대가로 측근 용역 제공 요구
1·2심 법정구속 면해. 검찰, 형집행 절차 진행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측근이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앞서 1·2심에서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집행 일정을 협의 중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4_0000650294&cID=10201&pID=10200

그런데! 이명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