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1. 20:40

[3·1절 93돌] 태극기 의미 · 바른 게양법 · 상식들


2012년 3월 1일 `삼일절 93돌`을 맞았다. 3·1절은 한민족에게는 특별한 날이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날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있었다. 3·1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태극기 게양이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사인 셈이다. 태극기에 대한 상식들, 역사와 의미, 게양법 등을 알아본다.

◇ 태극기 역사는?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했다.

이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해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는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겸 수신사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같은달 25일부터 사용했다.

고종은 1883년 3월6일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해 10월15일 현재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했다.

◇ 태극기 어떤 의미 담겨있을까?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돼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문양은 음(陰-파랑)과 양(陽-빨강)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우주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했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음·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리'괘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올바른 태극기 게양과 보관법은?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깃발과 함께라면 반드시 다른 깃발의 깃대 보다 높아야 한다. 또다른 나라의 깃발과 나란히 세울 때는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배치해야 한다. 집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달 장소인 베란다나 대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달아야 한다. 또 집에 소장하고 있는 태극기에 얼룩이 생겼거나 때가 묻었지만 세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태극기를 세탁하게 되면 민족의 혼이 빠져 나간다는 등과 같은 설은 잘못된 상식이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극기를 세탁할 수 있다. 태극기가 구겨진 경우에는 다림질을 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오히려 훼손된 태극기를 그대로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태극기를 사용한 후에는 모서리를 잘 맞춰 접은 후 국기함에 넣는다. 국기함이 원통형이면 태극기 위에 깨끗한 종이를 올려놓고 함께 말아 넣는다.

태극기를 버릴 때에는 소각해 버려야 한다. 국기법 제10조에서는 국기가 훼손됐을 때에는 이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태극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나 주택가 등에서 태극기를 소각해 버리는 일은 쉽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태극기 수거함을 설치해 태극기를 함께 모아 소각하는 방법 등을 택하고 있다.

뉴시스 / 배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