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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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년만 광우병, 무작위 샘플링으로 발견한 '행운'

지난 4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중부 핸퍼드에 위치한 축산물회사인 '베이커 물산(Baker Commodities)' 에 트럭 1대가 도착했다. 트럭은 폐사된 소들로 가득했다. 폐사된 소의 추출물을 이용해 사료, 화학제, 비누 등을 가공하는 회사인 베이커 물산은 농무부 규정대로 트럭이 실어온 죽은 소중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했다.이 샘플들은 데이비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대(UC) 식품안전연구소로 보냈다.

연구소는 다음날인 19일 한 젖소 샘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검사의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일단 BSE가 의심되는 젖소샘플은 추가적인 세부검사를 위해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미 농무부 연구소로 보내졌고 24일농무부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알려진 BSE에 걸린 소가 발견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만의 일이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발견한 것은 농무부가 무작위로 실시하는 광우병 테스트에 걸린 일종의 '뜻밖의 행운(stroke of luck)'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핸퍼드 시설로 옮겨진 소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광우병 테스트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텍사스, 네브라스카, 캔자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대형 목장에서 약 9080만마리의 소가 사육되는데 이중 4만마리에 대해서만 BSE검사가 실시된다. 베이커물산의 데니스 럭키 부사장은 "우리는 일년 내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한다"며 "광우병 양성반응은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 중 하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신기림 기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시험받지 않고 가공됐을 가능성도 있다"

캘리포니나 중부에서 광우병이 6년만에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축산가공업체의 부사장이 한 말이다.

25 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축산가공업체인 베이커 커모디티즈(Baker Commodities)의 데니스 럭키 부사장은 24일 블룸버그통신 전화통화에서 “해당 소는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핸포드에 있는 공장으로 왔다”면서 “이곳은 가축사체가 가공공장으로 가기 전에 보관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럭키 부사장은 해당 소는 최소 30개월령이며,광우병은 농무부 할당을 맞추기 위한 무작위 표본험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시험받지 않고 가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 서 미 농무부 존 클리포드 수석수의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브리2핑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한 마리의 소가 소해면상뇌증(BSE) 즉 광우병에 걸린 것을 통상의 검사중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미 농무부는 캘리포니아 주 관리들이 해당 소의 사체를 가공공장에 보관하고 있다면서도 공장 이름과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이번 사례는 2006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쇠고기 선물은 이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11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육우용 소 가격도 거래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아시아경제 / 박희준 기자

30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 불가… 미 보고서 우리 정부도 인지

미국 축산 처리·사료업계가 소의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뇌·척수 같은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제거한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29 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국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업계가 미국 정부(식품의약국, 관리예산국)에 2008년 1월 제출한 ‘사료 규제 강화조치에 관한 의견’ 보고서를 보면, 렌더링 업계는 “소의 월령 구분뿐 아니라,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같은 해 2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대외비로 보고해 이명박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 등을 가공해 사료·가공식품 등의 원료를 만드는 산업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젖소도 렌더링 시설에서 확인됐다.

보 고서는 “렌더링 업자가 소의 월령을 구분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축 소유자들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다”며 “뇌나 척수 부위가 포함돼 있는지 테스트할 어떤 방법도 없어 정부의 ‘이력추적시스템’은 실행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 김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