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광 천연펄프 두루마리 휴지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가 없는 100% 천연펄프.
재생펄프 사용 제품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내 엉덩이는 소중하니까요?!
두루마리 화장지서 형광물질 검출되면 저질 불량?
두루마리 화장지에서 일명 형광물질로 불리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면 품질 불량일까? 형광증백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경계심과 불안은 높지만 화장지에서 검출됐더라도 문제삼을 수는 없다.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제품은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뿐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알려져 있다.
3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시중에 판매중인 유한킴벌리, 깨끗한 나라, 쌍용C&B, 미래생활 등 4개사에 나온 두루마리 휴지 7종의 형광증백제 검출 여부를 결과 3종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인 제품이었다.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을 내는 형광물질인인 형광증백제는 섬유나 펄프에 사용할 경우 제품이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낸다. 휴대용 자외선 램프에 비춰보면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재생 펄프 재활용 휴지, 형광증백제 함유 불가피
화장지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용 화장지와 미용 화장지(곽티슈나 여행용 티슈)로 나뉜다. 이중에서 화장실용 화장지로 구분되는 두루마리 휴지의 경우 한 번 사용된 후 폐기된 종이를 재생 펄프로 만들어 재활용한 제품과 천연 펄프로 만든 제품, 그리고 두 가지가 섞인 혼합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것은 재생펄프를 재활용한 제품과 천연-재생 혼합제품이다. 재생 펄프는 주로 A4용지나 우유팩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원재료에 이미 형광증백제가 포함돼 있어 불가피하다.
'혼합 제품' 재생 펄프와 천연펄프를 혼합해 사용한 제품이다. 피부에 닿는 양쪽 겉면은 천연 펼프를 가운데 들어가는 속지는 재생 펄프를 사용해 만든다. 100% 천연 펄프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대신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어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중 20%가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재생 펄프 제품이며, 나머지 80%는 천연 펄프 또는 혼합 제품이다.
◆ 냅킨이나 미용 용도로 사용은 엄금
법적으로 화장실용 화장지 생산과정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형광증백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기술표준원은 '화장실용 화장지 생산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재료에 포함돼 있을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문에 재생 펄프 사용 시 형광증백제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신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할 것. 식당이나 가정 등에서 냅킨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생 펄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 제품은 자원재활용을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화장지의 용도를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한 것”이라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실용 화장지를 얼굴 등에 마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광증백제가 안 들어간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100% 천연펄프’, ‘무형광’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재생 펄프인데도 ‘무형광’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형광증백제가 아닌 다른 물질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일반 식당이나 가정에서도 식탁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고 사용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두루마리 화장지의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89
요즘 나오는 휴지들은 옛날의 두겹과 달리 삼겹살인데(?) 생산 공정시에는 형광증백제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 펄프가 3겹의 중간에 들어가고, 거기에 이미 이전에 제조되었을때 들어갔던 형광증백제가 포함되어 있는거군요. 그러면 사용하는데 있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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