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7. 16:49

기존의 공인인증서에서 달라지는 금융거래 인증서비스

금결원, 10일 전자서명법 개정 대비 새 인증서비스 구현
자체 클라우드 보관해 보안과 편의성
법 개정 전 발급한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이번 주 10일부터 전자서명법개정안 시행에 맞춘 새 인증서비스인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입니다. 인증서를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OS와 호환됩니다.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해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공인인증서`에 익숙하거나 이용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 제공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은행 인터넷 · 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연결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 카드사 ·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이 해당되며 1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정부24 · 국민신문고 · 청약홈 · 홈택스 등 이용기관이 점차 확대됩니다.

금융인증서비스의 장점은

별도의 앱이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기기와 OS(윈도우 · 맥 · 리눅스 등),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 크롬 · 사파리 등)와도 호환됩니다. 6자리 숫자 간편 비밀번호나 패턴 · 지문 · 안면 등으로 접속한다. 클라우드 자동 연결 · 금융인증서 즐겨찾기 설정을 해두면 간편합니다.

금융인증서 발급시 다른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별개로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아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까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0311211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