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2. 13:12

궁지몰린 이정현 "투표권 보장운동은 불법"....?


野 “어이없다”…SNS “투표하면 체포할 기세네” 비난

‘말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투표권 보장운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공보단장은 여의도동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투표시간 연장 입법청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보단장은 “국민행동본부라는 무시무시한 단체를 조직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의 불법 유사 기관을 설치해서 선거운동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공보단장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당연한 장치가 있음에도 청원운동을 통해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단합시키려는 행위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쇄신정치가 아니라 구태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청원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을 겨냥, 이 공보단장은 “선거가 임박해 1인 시위나 촛불시위, 서명을 하는 식으로 왜 요란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가장해 지지세력을 모으고, 자기 주장 들고 거리에 서 있으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연순 대변인은 2일 ‘go발뉴스’에 “사전선거 운동이란 특정인이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투표시간이 두 시간 연장되면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박근혜 후보가 떨어진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어이가 없는 논리다”고 꼬집은 뒤 “대통령 선거로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여야가 합의만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기에 지금 논의하는 게 적기”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상엽 부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 운동”이라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입법청원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몰지각의 전형”이라며 “지난달 29일 본인이 일명 ‘먹튀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했다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다가 역부족 상황이 되니까 불법을 운운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단 한시간도 국가 운영을 맡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김재원 대변인과 정준길 공보위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SNS에서는 “투표시간 연장하자는 게 왜 불법선거운동인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망발은 이정현 개인 생각인가요, 새누리당 공식입장인가요?”(sea_******), “국민 참정권 보장 청원이 선거운동이면 투표합시다라고 운동해도 선거운동인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가가 왜 이 모양인가? 그러니 수구꼴통소리를 듣지!”(soul****), “투표시간 연장 주장 들고 길에 서 있으면 사전선거운동? 투표에 참여 투표율 올리자는 표현도 이제 법망에.. ”(ktop****), “조만간 투표하면 체포할 기세네~ 체육관 대통령이 그리운가?”(lg0***)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편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 청원에 참여한 9만5746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4일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고발뉴스 /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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