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 고발당한 윤석렬, 박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석렬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방안과 관련해 윤석렬과 박진을 고발했다. 14일 김한메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윤과 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 박진 등은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무시하고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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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후폭풍… 진보단체,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외교부 장관도 고발장
생존 피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의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며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피해자인 한국 기업에 전가시키는 친일매국 굴욕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방문해 이 같은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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