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3. 20:44

부재자 투표에 젊은이들이 나섰군요.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부재자 투표 첫 날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했네요.

느낌 좋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새누리 지금 뭐 하나 터뜨릴 거 없나 하고 눈이 싯뻘게져서 찾고 있을건데.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00059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00059

근로 기준법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kctu@hanmail.net , 02-2670-9100) 으로 연락해 근로기준법 10조와 110조 설명을 요청하면,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투표당일 투표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투표하고 출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