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4. 00:12

해외 재외국민 뉴욕 투표현장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글.

미국 동포 사회도 선거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한 트윗 사이트에 믿기지 않는 놀랄만한
재외국민 뉴욕 선거 현장 출구조사 소식이 올라왔다.
이하로라는 필명으로 올린 내용중 선거법에 문제가 될 내용을 빼고, 발췌해 보도한다.

오늘 재외 국민투표 현장을 다녀왔다.
필라델피아 한인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모두 27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러 참석했다.
거의 모두가 50대 이상 40대 미만으로 거의 모두가 50대 이상,
투표를 하고 나와서 버스를 타고 돌아 오면서 출구조사를 했다.

그러나 출구 조사는 경악할 수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재외 동포들의 열망이 터저 나온 것이다.

이날 버스에는 왜 탑승했는지 모르지만 미주포럼(박근헤 포럼)미주 위원장인
이오영 위원장, 현 새누리당 해외 부위원장이 탑승했다.
뉴욕 도착하기전까지 박근혜 이야기를 올리지 못했지만 열심히 떠들었다.

뉴욕 현장에 도착해서 놀란 것은 끝없이 투표하려 오는 한인들...
불과 40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3백여명,
더 놀라운 것은 90% 이상이 40대 미만이라는 것,
30대 전후가 70%는 되어 보였다.

천방지축으로 뛰며 출구조사를 했다.
놀라지 마시길....!!!
문재인???
박근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고저 하는 열망은 재외국인들로 부터....
해외 동포들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힘내시라!
조국의 여러분!
절대 보수라 생각했던 미국 동포 사회부터 변화와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 펠라델피아 코리아 워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글이 일부 트위터러들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출처 - www.amn.kr/sub_read.html?uid=7525&section=sc16&section2=

근로 기준법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kctu@hanmail.net , 02-2670-9100) 으로 연락해 근로기준법 10조와 110조 설명을 요청하면,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투표당일 투표 하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