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4. 00:35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전과 일산의 어마어마한 인파

이건 이명박 효과다.

V for No. 2 투표 !!

근로 기준법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kctu@hanmail.net , 02-2670-9100) 으로 연락해 근로기준법 10조와 110조 설명을 요청하면,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투표당일 투표 하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