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9월에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 확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번 만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개개인의 보험료가 크게 달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째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블로그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13일 7차 회의에서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모형 3개를 집중 논의했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월급여와 같은 고정수입은 물론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일용근로자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재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보험료율(5.79%)를 적용하는 만큼 대부분 보험료가 소폭 인하된다. 기획단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들 모형 가운데 한 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부담이 가장 적은 방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3대 비급여 품목의 보험적용과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어떤 방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라며 "기획단에 개편안을 복지부에 건의하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기사 - http://news.nate.com/view/20140615n17415?modit=14028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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