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2. 20:33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보증은 서면으로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 내용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행계약'을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민법이 아닌 여행사 약관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됐었다.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

보증제도도 보증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섣불리 보증을 섰다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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