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3. 13:48

앞으로는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신용정보보호법, 정무위 전체회의 9개월만에 통과…2월 국회 통과 가능성
징벌적 과징금 · 손배제 도입…금융회사 책임↑ 피해자 보상책임↓

앞으로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고 과징금 상한도 최대 5000만원에서 매출의 3%로 대폭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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