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4. 12:52

현 정부 들어 '박정희 정권 피해자' 배상 제동 노골화

배상청구 가능기간 단축 이어
‘민주화보상금 받으면 화해 간주’
보상-배상 구분마저 없애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발을 맞춰오던 대법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태도를 바꿨고, 박근혜 정부 들어 노골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주로 하급심에서 배상 판결을 한 사건을 뒤집는 내용이다. 판례를 뜯어보면, 국가가 빠져나가게 하는 논리를 하나씩 ‘개발’하면서 배상 범위를 크게 좁혀놓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배상과, 호의적 차원의 보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상식적 수준의 비판이 예상된다. 잠 안 재우기와 구타, 협박 등 갖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받았으니 그 고통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는 필요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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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출범 뒤 대법원은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을 과거사위 결정 뒤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시켰고, “과거사위 결정문도 입증이 부족하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도 함께 만들었다.

수십년 전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 자체에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배상받으려면 수십년 전 고문당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추세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검찰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과거사위 등에서 자신들이 다뤘던 사건을 수임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변 변화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과 맥락이 닿는다.

한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 대부분이 박정희 정권 때 벌어진 일에 관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과거사 반성’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정권의 태도에 동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체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037.html

 

간첩조작 사건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한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분풀이 함과 동시에 세월호 조사 특위 활동 방해하려고.

 

검찰 '민변 때리기'… 밑장빼기 속내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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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32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