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8. 18:30

하는 거 보면 진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전면 백지화

지난 해 1분기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전국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전파를 탄 이후 시행을 해야할 시점에서 하루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라니. 이래가지고서리 어디 원칙이니 신뢰라고 에라이 박근혜 정권아~, 정권아. 도대체 이 놈의 정권이라는 게 이리도 갖잖게 보일 수가 있을까 싶다, 정말. 이러니 계속 욕을 들어먹지.

건보료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지속

문형표 장관 "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논의 안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꾸려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논의의 초점은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맞춰졌다. 소득이 높은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근로 소득 외에 예금과 임대 등을 통해 부가적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기획단은 오는 29일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보고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그런데 보고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십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6개월 동안 고심해 마련한 개선안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행 부과체계보다는 공정하게 소득대로 부과할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임금 이외의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도 여전히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임대 사업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소득이 들어와도 직장 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도 유지되게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남재욱 정책위원은 “3억원짜리 아파트밖에 없는 지역가입자가 월급 4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월 건보료 12만원을 내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안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 박형수 기자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3506326609242312&DCD=A00701&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