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3. 15:07

"김영란법 통과돼야 진정한 언론자유 보장된다"

11개 시민단체 정무위안 통과 촉구… “교육 · 언론 종사자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 필요”

2월 임시국회 내에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원내대표 시절 언론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과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정무위안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영란 법을 통해 부정한 청탁에서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은 “부정한 청탁에서 자유로워지면 정의롭고 자유로운 언론이 될 것”이라며 “김영란법을 통해 언론인의 부패문제가 단번에 해소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국·공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된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사회 사립학교의 역사는 사학비리의 역사라고 할 만큼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인을 사학 경영자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비리를 예방할 제도 마련이 되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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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사학비리까지 조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