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년 2018년부터 시행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 평균 2만 2,000원 줄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우선, 1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000원(23%) 줄어들게 됩니다.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2만 세대는 인상됩니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 ·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만에 폐지되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만 3,000원의 최저보험료를,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별 · 연령 ·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재산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던 것이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1단계로 1,600cc 이하 소형차는 보험료가 폐지,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됩니다. 2단계 개편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 고소득(현행 연 7,200만원, 1단계 3,400만원, 2단계 2,000만원 초과) 직장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하는 한편, ‘피부양자제도’도 개편됩니다.
먼저 피부양자의 인정범위에서 형제 · 자매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 1억 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돼 연 3,400만원(1단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2017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 재산에서도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원의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기준(1단계 과표 5억 4,000만원, 2단계 과표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1단계 4년간 30% 경감하고, 이에 따라 1단계에서 32만 시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2단계에서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도 상향되는데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 239만원(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 평균보험료의 30배로 고정)을 앞으로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한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삭제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도 2022년 말까지 5년이 연장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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