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6. 16:27

고객이 수리맡긴 컴퓨터에 랜섬웨어 설치

대형 수리업체 검찰 적발

수리맡긴 컴퓨터에 악성코드 · PC방엔 타짜 장비

고객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랜섬웨어(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하는 악성 프로그램)를 일부러 설치한 뒤 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수억원대의 수리비를 빼돌린 컴퓨터 수리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 일당은 지난해 6~11월 병원, 회계사무소, 기업 등 컴퓨터 수리를 요청한 32개 업체로부터 수리비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컴퓨터 고장 수리를 의뢰받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에 일부러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랜섬웨어 해킹을 당했다고 속여 추가로 복구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고객들로부터 랜섬웨어 감염 컴퓨터를 수거해간 뒤, 해커가 복구 대가로 요구하는 비트코인 양보다 금액을 올려 고객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내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하는 악성 코드로, 해커들은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지불하면 복호화 키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다.

특히, 이 업체는 과거 이런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붙잡힌 직원에게 변호사비 등을 지원하고 재판이 끝나면 다시 취직시켜주는 ‘꼬리 자르기’로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 또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러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올해 1~10월 사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코드인 이른바 ‘돋보기’를 판매한 ㄴ씨(35)와 전국 PC방 100여곳에 이 악성코드를 몰래 설치한 ㄷ씨(35) 등 2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5~10월 사무실에 컴퓨터 10여개를 설치하고 ㄴ씨가 판매한 ‘돋보기’를 활용해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사기 도박을 벌인 ㄹ씨(33) 등 일당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22514353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