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4. 14:59

이정희 의원 "이명박, 퇴임후 형사처벌 받을 수도"


법조인 출신인 현직 국회의원이 이명박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퇴임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변호사 출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곡동 사저 파문과 관련해 “측근비리를 넘어서 본인이 스스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땅의 명의를 아들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 동안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도 기준시가 30% 내에서 내야 하고 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즉 이명박과 자식 모두 5년이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또 청와대의 비서실이 이것에 관련됐다는 방조자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명박 부자와 비서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나랏돈을 써서 자신의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것”이라며 “부담해야될 돈을 국가에 떠넘기고 자신은 돈을 적게냈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례의 법적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또 “원래 계약을 한 번 했지만 계약서를 두 번에 나눠쓰는 것까지 실제로 이 의견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내년에 내곡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또 개발호재가 작용하는 곳이고 ‘이상득 의원 땅이 주변에 있으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스로 나랏돈을 써서 직접 비리를 저지르고 일가에 이익이 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6년 서울시장을 당시에 이 일대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했던 데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임기가 지나고 나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정리했다.

경향신문 / 손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