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6. 15:06

음식점 등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음식 반찬들

손수 만든 안드로이드 카메라 앱으로 찍은 사진인데 하드웨어가 딸리니 화질은 언제나 불만입니다. 넥서스 4가 이제서야 겨우 출시된다는데 이걸로 바꿀까. 해외보다야 약간 높은 가격이지만 원래 60만원대라고 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내렸으니.

음식점 등에서 `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양념과의 혼합없이 원형 보존되어 세척후 다시 내올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완두콩, 금귤, 바나나

-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에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땅콩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 및 벌칙

식품접객영업자는 손심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입니다.

여기서 식품접객업이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