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1. 13:02

건보 개혁 포기로 고소득자 위장취업 '꼼수' 손 못대

직장가입자 자격 얻어 매월 수십만원 꼴 덜 내
보험료 부담 큰 은퇴 · 저소득자와 형평성 문제

고소득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 재산 · 자동차 · 성 · 연령에 대해 건보료를 매기지만 직장가입자는 오직 보수에만 부과하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업장에 위장취업하거나, 소유 건물 등에 간이 사업장을 직접 차리고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직원의 건보료(직장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를 내주더라도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0~2002년 소유한 건물의 관리회사를 차리고 건보료를 월 2만원 정도만 낸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 건보료를 뚝 떨어뜨린 'MB표 위장취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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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위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사업소득(방송 · 광고출연료)이 많은 연예인도 연예 관련 협회에 자리를 얻은 것처럼 위장취업하고 월 보수에 대해서만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내는 사례가 있다"며 "(기획단 개편안처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종합소득(사업 · 임대 · 금융)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지역가입자의 이런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탓에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고 있다. 이중삼중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소득 역진체계인 셈이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단의 개편 기본 방향은 형평하지 못한 부과체계를 개선해 보험료 정의를 구현하자는 내용이었다"며 "이처럼 중대한 국정과제가 정권의 지지도 등락에 따라 중단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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