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31. 18:30

모순투성이 건보료...이런데도 안 바꾸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파동은 딱 쓰레기차 함 피해보려다 똥차에 받친 격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명박이도 요때다 하면서 똥폭탄을 던지고 있죠. 아래 YTN 보도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논란은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생계형 자동차는 물론 가족 수와 성별 나이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매기다보니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건보료는 안 내는 피부양자는 24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대략 20만 명에 달합니다. 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 안내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파 세 모녀처럼 연소득이 5백만 원도 안 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갖가지 조건을 붙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2명의 60대를 예를 들어보면 A씨는 한 푼도 안 내고, B씨는 한 달에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A씨는 퇴직 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됐고, B씨는 지역가입자여서 아파트는 물론 자동차와 부양가족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 제기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중점과제로까지 선정했지만 돌연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복지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겁니다. 복지부 장관 발표 이전에 내부에서는 정부 정책을 뒤집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대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연말정산 논란이라는 소나기를 피해가려다 더 큰 논쟁거리를 만든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직장가입자 가운데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의 비율은 0.6%에서 최대 7%가량. 결국 돈 많은 직장가입자의 반발을 우려해 사회적 약자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정부 스스로가 자인한 셈이 됐습니다.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3&key=20150131050149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