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6. 14:21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장판 등에도 전자파 기준 적용

전기담요 · IH 밥솥 등 12개 가전기기가 대상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장판과 전기 담요, 전기레인지 등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제조할 때 전자파 허용치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기준으로 이미 마련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적용하는 조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 무전기,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설비 등이 의무 적용 대상이며 나머지 제품은 국제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래부는 최근 IH 밥솥 등 유도가열 방식의 가전기기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 전자파 노출량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는 "IH 방식은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전자적인 유도에 의해 에너지를 변환해 쓰는 방식"이라며 "IH 방식은 일반 가전기기보다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쓰는데 이 경우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보다 허용치가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부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의무 적용을 검토하는 가전기기는 ▲ IH 기능이 있는 전기레인지 · 전기 오븐 등의 주방용 전열기구 ▲ IH 기능이 있는 전기밥솥 전기 액체가열기기 ▲ 전기방석 · 전기요 · 전기 매트 · 전기카펫 · 전기장판 · 전기 침대 ▲ 전기 온열의자 등 12종입니다.

연합뉴스 /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