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2. 12:4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기본방향 발표

2,000만원 이상 이자 · 연금에 건강보험료 매긴다.
부과기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보험료 부과 확대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 · 사업소득은 물론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외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 배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해 부과할 계획이나 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