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동진 부장판사 비판글 직권 삭제 논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판결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 신랄하게 비판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변명이 가관이로세!!
대법원은 이와 관련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은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면서 “이밖에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원세훈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했던 행동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지킨거고???
앞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대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선고는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이범균 부장판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선고는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원세훈 선고를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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