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8. 16:04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민 촛불 문화제

9일 밤 온양온천역 광장...서명운동도 실시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 및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월 9일 오전 10시30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아산과 당진, 충남도청 등에서 선전활동을 겸한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후 7시30분 온양온천역 광장으로 모여 충남도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가족들은 지난 7월 2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순회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9일에는 충남지역을 방문해 서명운동과 선전전 등을 전개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희생자가족 전국 순회버스는 지난 7월 3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를 진행하며, 이 순회버스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단,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연예인, 문화예술인, 종교인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와대 수사 가능 특별법' 발표

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가 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까지 수사가 가능한 법을 별도로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요한 것은 특별법의 내용이다"며 "안타깝게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이름만 '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족대책위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위해 ▲조사·수사 가능한 진상조사기구 설치 ▲피해자·국민 참여 위한 구체적 방안 포함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특별법 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독립성과 진정성을 보장받는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