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3. 14:30

인터넷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강제 없어진다

웹사이트 이용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명확하게 규정되고 작은 글씨나 장황한 표현으로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한 동의서도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바뀔 전망이다.

먼저 ‘필요 최소한의 수집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수동의 항목에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결제·배송에 필요한 정보는 물품 구입시 수집하는 등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본인확인은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파기 기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을 모호하게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복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실제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은 글씨, 색깔 등을 활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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