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9. 12:54

건보개혁 중단 파장. 내년 적자 1조 5,000억

올 1,321억원 ‘마지막 흑자’

靑 “개편 백지화된 것 아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건보 재정 적자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재정 적자는 오는 2030년 27조 9,600억 원, 2040년 64조 5,600억 원, 2050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해 2060년이면 13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피부양자 비율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현재의 허점 많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상황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다른 징수체계로 인해 벌어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하는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023만 명 가운데 약 200만 명 정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무임승차자’에게 단계적, 장기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면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무산된 현재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의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2015년 1,321억 원의 당기 흑자를 끝으로 2016년부터 1조 4,797억 원, 2017년 1조 5,684억 원, 2018년 1조 9,506억 원 등의 당기 적자가 예상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지적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1290107012108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