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바뀌는 아파트 회계관리 업무 감사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 등 내년 1월부터 시행
3만원 넘는 지출 증빙 의무화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제각각이던 회계연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됐다.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자는 매달 또는 수시로 회계 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아파트 자산에 대한 실사도 벌여야 한다.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게 하는 등 회계기록 작성도 더욱 꼼꼼해진다.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아파트 감사를 대충하지 못하도록 감사 절차도 깐깐해진다.
감사인이 아파트 공금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 통장의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 명세 등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금 통장이 입주자대표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개설돼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들 통장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해 확인하도록 했다.
감사인이 현장감사가 끝난 지 한 달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 제출하고, 그 직후 입주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이들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713050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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