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0. 13:31

대경건설 공사관련 피해보상 소송 2차공판

현재 우리 아파트 옆에는 대경건설이 시공한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여기는 약 5년 전부터 기존의 입주민들이 나가면서 재건축이 예정되었고, 대략 2년 동안의 공사가 진행된 후에 올해 중반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과 시공사 대경건설 간 피해 보상금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 동안 바로 옆 아파트 주민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며 건설사 측이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건 것이다. 이에 우리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바로 옆 5m 남짓 정도 떨어진 곳에서 2년 동안이나 20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공사를 했는데 어찌 아무런 피해가 없을 수 있겠나. 소음, 분진 피해말고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5개나 되었던 큰 인도 및 차도가 거의 다 없어져서 통행에 매우 신경이 쓰였고, 휴일도 없이 진행되는 공사 일정동안 가끔씩 진동과 흔들림으로 인해 불편했으며 중장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 냄새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문을 못열고 지냈기도 하거니와 지금은 보수 공사로 해결이 되었지만 집 옆 도로와 길의 지반 침하 등 따지자면 불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큰 길 5개 중 나머지는 없어지고 막힌채 차와 사람이 함께 지나다닐 수 있는 길 하나. 차는 차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와 조사를 한뒤 다소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할 것을 중재 권유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의를 했다. 우리 주민들이 무슨 황당하거나 억지스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기존 건물의 철거부터 터를 닦는 지반 공사와 기초 공사까지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그 이후 계속 진행된 공사에 대한 피해는 측정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반이 침하되어 땅이 꺼져 있다.>

<공사 전에 멀쩡했던 도로가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고 침하되었다. 지금은 보수되었다.>

우리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먼저 소송까지 제기한 대경 건설측과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2차 공판이 오늘 있었다. 우리 아파트 말고 반대편 쪽의 주민들과도 현재 피해보상 관련 재판 중에 있다는데 대경건설 측의 입장을 오늘 보고 나서 어찌보면 당연한 의도겠지만 시간을 많이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차 한대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흥건한 물이 오랫동안 내내 계속 고여 있었다. 사진 찍었을 때는 그나마 물이 좀 빠진 상태.>

현재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가운데 법률분야가 전공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