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6. 12:38

2년 전부터 이중국적자에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새누리, 국정원에 이어 보건복지부 얘네들도 제정신이 아니군. 당장 시행해도 모자란 대선 공약이었던 새로 개편된 기초노인연금은 자꾸 말이 바뀌면서 내년 7월 이후로 멀찌감치 미뤄놓고, 이중국적자 혹은 복수국적자들에게는 국민들 모르게 은밀히 기초노인연금을 벌써부터 지급해왔다?? 정부담당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수국적자 노령연금 지급 사실도 몰랐다.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은밀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SBS 8뉴스 보도가 그제(지난 24일) 나간 뒤에 기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습니다. "대책까지는 그렇지만 입장이라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복지부 답이 "기사에 오해가 있어...법적 근거도 있고 또 은밀하게 하지도 않았어"입니다. 정부는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복지부의 대답, 참일까요?

기자는 '복수국적자 노령연금' 그 기사를 최대한 담담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몰지각, 무지, 무식함이 판을 치는 정책임에도 다 덮고 팩트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알릴 것은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거, 벌써 주고 있나요?"

기초노령연금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가 사단이었습니다. 우연히 사업안내서를 찾아봤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에 '복수국적자'도 추가됐던 겁니다. 기자는 지난 주 금요일(지난 21)일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복수국적자에게 노령연금 주고 있는 거 맞죠?"라고 물었더니 그 과의 책임자는 "그거, 벌써 주고 있나요? 어 아닐텐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가 틀렸을까요, 책임자가 무지했던 걸까요. 그 책임자, 부랴부랴 담당 사무관한테 묻더니 "아 주고 있답니다. 올해부터 준다네요"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월요일인 24일, 담당 사무관을 불러달라고 해서 복지부로 갔습니다. 담당 사무관 설명이 "2011년 3월부터 주고 있다"였습니다.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미 2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사업안내서를 보여줬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났어요?" 담당 사무관, 어리둥절하며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따져보더니 2011년 3월부터 먼저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줬고, 근거가 되는 지침은 미적미적 미루다가 올해분부터 바꾼 거였습니다. 2011년 줄 때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는 누가 만든 걸까요. 이름도 '기초노령연금과'라고 지은 복지부 담당부서의 현실입니다.

복수국적자 노령연금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

미국 워싱턴의 한국 영사관은 지난 3월 27일 우리 동포들에게 소식지를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복수국적자의 기초노령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국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영사관 소식지의 말 솜씨가 가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맞춤형 고용, 복지 시스템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기와 생활 영역에 맞춰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정부에 맞춰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는 복지 서비스들 중에 재외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대표적인 두가지 복지 서비스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이명박 정부 작품인데 말이죠.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박근혜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수를 쓰는건지..... 몰랐다면 무식한 거고, 알고도 그랬으면 도를 지나친 줄서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2011 년 1월 국적법이 바뀌어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해 줍니다. 외국 시민권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이 누리는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도 당연히 지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놓친 것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대가로 노인들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한 국가의 보상입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 된 의무를 다했으니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식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와 목적에 복수국적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에 힘을 빼야할 겁니다.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정서법'으로도 '복수국적자 노령연금'은 위법합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드리면 될 것을

65 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몇 명이고, 그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복지부는 모른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에는 복수국적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복지부는 확인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과의 외교적 문제로 인해 그 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몇 명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 월 9만원씩 드린다고 우리 재정 축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 어르신들이니 드리는 것이 또 예의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건너 뛰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시각에 따라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 말이죠. 강호의 연금 고수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부 담당자들도 몰랐으니 할 말 없지요.

SBS 김태훈 기자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26113605517